미국 파룬궁수련생들은, 9월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미 대표단의 일행인 중국 상무부장 보시라이(薄熙來)의 입국을 거부할 것을 미국 정부에 29일 정식 요청했다.
미국 파룬궁학회에 의하면, 미국 이민법 212(a)(2)(G)조와 1998년 제정된 국제 종교자유법에서는 외국 정부관료가 과거 24개월 이내에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보시라이는 파룬궁수련생에게 고문혹형죄와 반인류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각국에서 현재 고소되어 있다.
국제 인권조직인 ‘파룬궁 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WOIPFG)’는 보고에서, 보시라이는 다롄(大連)시장이나 시당위원회 서기, 랴오닝성 성장 재직 중에 현지 파룬궁 탄압의 주모자였으며 그 결과 랴오닝성을 중국에서 가장 파룬궁 박해가 심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8일, 미국 콜롬비아 지방재판소는 파룬궁박해 기소 사실을 인정해 보시라이와 샤더런(夏德仁) 다롄 시장에게 고문혹형죄와 집단학살죄를 인정했다.
2004년, 캐나다 국가경찰국은 45명의 파룬궁박해 중국 고위관료들을 감시 리스트에 기록해 입국 거부나 비자 발급 금지, 국외 추방 또는 기소 등에 이용하고 있다. 보시라이의 명단은 캐나다 감시 리스트에도 실려 있다.
2005년 8월 26일, 캐나다 파룬따파(파룬궁)학회 역시 캐나다의 의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정부에게 보시라이 부장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금년 9월 하순에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인 샤더런 다롄 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입국 거부를 요청한 상태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보시라이와 샤더런이 지휘한, 13페이지가 넘는 파룬궁박해 증거보고서가 공표되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