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미일 등 국가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위자푸(虞家復.62) 전 신화사 외사국장이 징역 1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14일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은 호주에 이민간 위 전 외사국장 딸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신화사에서 일본과 한국 문제 전문가로 통했던 위자푸는 중국국제우호회 이사, 중국물류협회 이사 등 직을 맡으면서 중한, 중일 관련 포럼과 심포지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그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베이징 주재 외국기관과 왕래하면서 금품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2007년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밖에 위자푸는 미국에 1년 간 체류한 기간, 미 정보기관에도 중국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신화사에서 일했던 그의 부인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자푸의 가족과 변호사는 그가 제공한 정보는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간부가 13일, “오스트레일리안의 보도는 보았지만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자푸와 가깝게 지냈던 중국 군부 대외 민간교류단체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상임 이사인 왕칭쳰(王慶前. 52) 대교도 지난 2007년 일본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비밀리에 사형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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