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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강제수용 금지’ 신조례안이 위헌?

편집부  |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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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서 지난 달 29일, 부동산 수용 절차 등을 규정한 신조례안이 발표됐다.

 

폭력을 이용한 강제 수용을 금지하는 등 주민들을 배려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수용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위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개발로 지역 GDP(국내총생산)를 늘리기 위해 지방 정부들은 ‘토지이전 관리조례’를 자체로 제정, 토지를 강제수용해 왔다. 저항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수도나 전기 등 시설을 차단하면서 철거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국 각지에서는 최근 몇년간,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쓰촨성 청두(城都)시에서 민영 기업 여성 사업가(47)가 당국의 강제철거에 항의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번 약 2년간의 검토 끝에 발표된 ‘국유토지.건물 수용.보상 조례안’은 강제적인 수단을 금지한 외, 보상액에 불복하는 경우 주민이 재심사나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보상액도 유사 건물의 시장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주민들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의하면,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문가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공공 이익에 속하지 않는 개발인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 등은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고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반대로 ‘공공 이익’에 속하지 않는 개발과 수용도 당국이 허가하면 가능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주민의 재산을 수용 할 수 있다”고 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조례안은 수용 대상 지역 주민 90%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의 표현에 따른다면 ‘차이첸(拆遷. 강제철거)’에서 ‘반첸(搬遷. 자발적 이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신경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4%가 “큰 차이는 없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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