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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동원법’, 민간자원 총동원 규정

편집부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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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방동원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논평을 통해 보도했다.

 

논평은 중국 국방동원법에 전쟁 등 유사시 국민에 대해 총동원령을 내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방동원법은 유사시 “전국민이 조국을 방위하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금융기관, 육해공 교통운송 수단, 항만 시설, 언론과 인터넷, 우편, 건설, 수리, 민생용 핵시설, 의료, 식량, 무역 등 각 사회 부문을 정부 통제하에 두고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징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국방동원법은 중국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한 유사시 기본법인 ‘국방법’을 보완하게 된다.  
 
논평은 이 법은 중국이 “단기적인 국지전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총동원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논평은 또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경우, 민간 자산도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시 국가 전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논평은 중국 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보도를 인용, 중국이 지난 1992년에 약 1천척의 민용선을 편성해 장비를 실어 나르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당시 사령관은 “대(大)부대의 상륙작전을 보증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영민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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