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중앙 정법위원회(政法委員會 이하 정법위)는 1980년 후반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공산당 내부의 정보, 치안, 경호, 노동교양, 사법, 검찰 등 계통을 주관하는 기구로 책임자는 ‘정법위 서기’입니다.
1989년 장쩌민 전 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 뤄간, 저우융캉이 잇달아 정법위 서기가 되었고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했습니다. 정법위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으나, 장 전 주석이 필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자신의 퇴위를 전후로 정법위 서기 자리만은 자기 수하를 앉혀왔습니다.
1999년 장 전 주석은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던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전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중공 중앙에서 각 성시(省市)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한 특무기구인 610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기구는 문화혁명 당시 중앙문혁소조와 유사하게 긴급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중공이 설치한 임시비밀 최고권력기구로 필요에 따라 군대, 무장경찰, 공안, 외교, 재정, 전기통신, 교육 등의 부문에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아울러 정부 기타 부문에게 610 사무실의 배치와 지시에 복종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 막강한 기구입니다. 이 610은 사실상 정법위를 정치국 밖에 독립한 중공의 또 다른 권력기구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법위 서기가 일반적으로 610 사무실 책임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정법위를 맡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실권은 다른 상무위원들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시사평론가 천포쿵(陳破空)은 최근 논평에서 ‘장쩌민이 임기 중에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평생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동료 주룽지, 차오스, 리루이환 등이 파룬궁 탄압에 소극적인 것을 보았고 또 후임인 후진타오-원자바오 등이 파룬궁 문제에 대해 시종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장쩌민파는 청산당할 것이 두려워졌고 2007년 중공 17대 내부투쟁 중에서 저우융캉이 정법위 서기직을 맡는 문제가 초점이 되게 했습니다. 저우융캉은 장 전 주석의 조카사위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업적이 좋지 못했고 당내에서 배척을 받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됐었지만 장 전 주석의 강력한 간섭 하에 정법위 서기가 되었습니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 하에서 중공 정법계통을 장악한 저우융캉은 날로 쇠퇴해가는 장파가 청산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은 절름발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10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지휘계통과 권력기구가 존재해, 파룬궁 탄압을 핑계로 610이 언제든 모든 권력기구를 초월해 자원을 동원하고 국가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쩌민 집권 시기에는 뤄간이 정법위 서기였습니다. 17대에 장쩌민이 차오스 등 원로들의 반발에 의해 퇴진 압력을 받으면서 뤄간 역시 물러났습니다. 이때 장쩌민파에서는 17대를 여는 조건으로 파룬궁 탄압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저우융캉에게 정법위 서기를 맡기도록 요구했습니다. 18대에서 장쩌민파는 보시라이를 상무위원에 집어넣어 계속해서 정법위 서기직을 맡기려 했으나, 15일 보시라이 해임으로 이는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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