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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2심 판결, 1심 판결 유지

편집부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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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2심 판결 공판이 25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외부의 예상대로 법원은 1심판결의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공판에서 보시라이의 항소가 기각돼 무기징역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셰옌이(謝燕益) 변호사는 “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당사자가 항소하는 한, 법에 따라 공개심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심리는 없었고, 직접 판결이 내려졌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 2심 심리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서면 심리방식으로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신화사가 내보낸 사진을 보면, 법정에 출두한 보시라이는 수갑을 찬 채 차분한 표정으로 미소를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둥난대 장짠닝(张赞宁) 법학교수는 보시라이가 2심 판결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항소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보시라이 문제는 정치사건으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 항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이 결과는 예상대로이다. 중공의 사법은 공립(公立)이 아니다. 판결도 법원이 아닌 장로들이 내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지난시 중급법원은 5일에 걸친 마라톤 재판을 실시하고, 9월 22일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무기징역 및 모든 개인재산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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