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노동조합(공회)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에도 노동조합은 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 상대인 현지 기업에 종업원의 고용을 위탁하면 동시에 노동조합도 조직되며, 조합 간부 중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 집행부의 인물이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종업원과는 다른 체계여서 경영자 측에서는 손을 댈 수 없다.
노동조합은 '지역과 종업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경영진 측에서 보면 회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이것은 공산당이 절대권력을 쥐고 있는 중국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상하이에 있는 한 일본계 기업의 현지 책임자는, 일본측 출자 기업, 중국측 출자 기업, 노동조합 이 3자를 별도 조직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러한 삼각구도 균형이 무너지면 기업의 운영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극단적인 예로 경영자측과 노동조합의 갈등으로 회사가 철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노동조합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중국에서 95년에 집행된 노동법에는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각 성에 따라 법률도 다르다. 비록 중앙정부가 제정했다 하더라도, 모든 성에서 일률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법에는 "중요 결의를 집행하는 이사회에 조합의 대표가 출석할 것"이란 항목이 있어 조합이 기업경영에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중국 공장은 예외 없이 높은 담을 둘러 치고 입구에는 경비원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처음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우선 놀라는 것은 이 점일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치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
안전은 당연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보안, 경비는 합작한 회사측에 맡기는 곳과 현지에 있는 보안, 경비회사에 직접 의뢰하고 있는 곳이 있다. 보안, 경비 회사와 계약은 강제성을 띤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방이 상담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는 사례도 많고, 월급날, 명절, 종업원의 귀성, 재료 입하, 제품 출하 같은 때에는 특히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중국에서 안전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이것은 꼭 중국에만 국한된 경우는 아니겠지만, 현실에서는 당황하는 일도 많다. 예를 들면, 사건 사고로 경찰에 전화를 해도 곧바로 오지 않는다. 취재 도중에도 확인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몇 시간이나 방치해 둔 적도 있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어 보니 살아 있어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사망자와 같이 취급하더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경비 회사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다. 현지에서 경보 장치 조작을 잘못한 경우였는데도 불과 몇 분만에 몇 명씩 경비원이 달려왔다. 안전 역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란 의식이 팽배해 있다.
중국인은 식사 습관을 소중히 여긴다. 비즈니스 상에서도, 우선은 함께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거의 식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간의 합병 교섭에서도 식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시찰할 목적으로 현지에 들어갔지만 계속되는 접대와 '건배'(관례로서 잔을 다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로 인해 냉정한 판단력을 잃고 무심코 계약까지 해 버렸다고 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의외로 많다.
이러한 '건배 계약'은, 틀림없이 중국측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식사부터 거주지까지 중국인의 배려를 받으면서 계약을 재촉 당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어느 일본 기업의 사장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중국에 데리고 가지 말 것을 권한다. 곤란한 상황에 몰리면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와는 별도로, 이면 계약서를 맺는 일도 중요하다. 재삼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용은 별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률에 따른 표면 계약서와는 별도로, 운용 전반을 상세하게 기술한 이면 계약서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중국 측에 이익을 몽땅 넘겨 줄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계약서를 우리의 회의록 정도로 여기고 있다. 언제라도 개정·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주노 (자유기고가)
2004년 01월 16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