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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는 자본철수 어렵다”...美 전문가, 중국 투자 신중해야

관리자  |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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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의 중국 경제전문가 에단 구트만은 지난달 28일, 리덩후이(李登輝) 학교 및 대만 교수협회가 주최한 중국 경제 및 중국의 외자기업 투자문제에 대한 강연회에서, 중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되며 미국 및 대만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거듭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구트만씨는 ‘신 미국세기’계획의 방문 학자로, 미 기업의 법률고문을 맡아 1998년 베이징에 부임했다. 작년, 중국 경제발전에 대해 깊게 해석한 저작 ‘잃어버린 신중국(Losing the New China)’을 간행한바 있다.

대중국 투자, 이익율 낮은 원인을 구명할 필요 있어

구트만씨는, 미국 기업은 수십 년간 중국내에서 공장, 또는 연구개발 부문 등을 건설해 투자를 해 왔지만, 세계 은행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대해서 대량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획득율은 낮다고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구트만씨는, 금년에 중국 기업이 미국 석유회사인 유노칼 매수를 시도했지만 미 정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 정부가 중국 문제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대만도 이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많은 미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시도, 자금 외에 첨단기술 및 기업 기밀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가의 중국 엔지니어 채용시에 그들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아서, 심지어 군부와 관련있는 사람들까지 우선 채용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한다. 구트만씨는 미국 기업측의 기밀 유실을 우려하며 미국 및 대만의 국가 안전은 이러한 염가 노동력이 노리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뇌물을 주지 않는 美 기업 거의 없다

또 구트만씨는,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의 특수성과 현지의 사회 관행에 영향을 받아 대부분이 뇌물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에 투자하기 전에 자본 철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관련해 자유시보 기자 황중룽(黃忠榮)는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제출했다.



- 외자 기업에 권고하는 중국에서의 자본 철수 함정 -
(자유시보 황중룽/특별 리포트)

중국의 체제, 법률 제도는 민주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자본 철수가 보통 어렵다고 한다. 중국 합자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자 기업은 중국의 심사 기관의 허가없이는 기업 해산을 할 수 없다.

또, 외자 기업의 자본 철수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상장, 주식 매입, 주식 양도, 회사 해산 및 청산 중에 주식 상장이 가장 일반적인 자본 철수 방법이지만, 중국의 법률 상에서는 이조차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

중국의 현행법률제도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외자 기업이 계약에 규정된 공동경영 기간내에 등록 자본을 삭감하는 일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재매입도 할 수 없다.

이 외 주식 양도에 관해서는,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가가 있는 조건을 우선 만족해야 하고, 공동경영하는 중국측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게다가 관계 심사 기관의 허가를 비준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자본 철수를 고려함에, 초기에 구입한 주식 가격을 해치지 않고 철수하고 싶은 첨단기술 외자 기업에 있어서 주식 양도 방법은 여기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자본을 철수하고 싶은 경우는 회사를 해산 또는 청산하는 방법 밖에 없다.

중국의 법률에 의하면, 공동경영 기업의 해산에는 다음과 규정이 있다.

1. 공동경영이 만기가 되었을 때

2. 기업이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의 계속을 할 수 없을 때

3. 공동경영하는 어느 경영측이 계약 내용, 규약을 불이행했을 때

4.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때

5. 공동경영 기업이 경영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장래성을 찾을 수 없을 때

6. 공동경영 계약 또는 규약에 기재된 기타 해산의 원인이 어느 쪽에 나타났을 때

7. 법률을 위반해 강제적으로 회사 폐쇄 명령이 내려졌을 때

상술에 의하면, 공동경영 기업은 계약이 만기가 되는 외에 기업 해산 결정권은 심사 기관이 잡게 된다. 외자 기업, 대만 기업이 자본 철수를 원해도 심사 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현실이다.

도중에 빠져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

‘대만해협 교류재단’은, 국제적으로 잘 사용되는 자본 철수 방법은 중국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유일한 방법은 청산이지만 이것도 중국의 주관 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 또한, 중국 정부측은 자국민 편을 들기 때문에 자본 철수를 원하는 대만 기업이나 외자 기업은 대부분 철수에 실패하게 된다고 재단측은 지적하고 있다.

‘대만해협 교류재단’은 중국에서 사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만 기업은 중국의 법률, 행정 수속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닥쳐도 중국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고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상대가 적기 때문에 대만 기업은 스스로 배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재단은, 중국에서 소송에 의한 사업 문제 해결을 꾀하려면 우선 중국 및 국제 변호사의 양쪽 모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거나, 대만인이 중국 국내에서 법률사무소를 차린 곳에 자문, 또는 대만상업협회(台商協會)에서 변호사를 추천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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