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재중 미상공회의소가 백서를 발행,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맹조건 불이행을 지적했다고 중앙통신사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재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 및 재중 미상공회의소는 1일, 상하이에 대해 금년도 백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하 ‘백서’)를 발행, 과거 1년간의 중국 정부에 의한 WTO가맹조건 이행 상황을 검증했으며 일부 중국의 주요 업종들이 법률에 의한 새로운 제한 도입 또는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WTO가맹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백서에서는, 작년 11월 11일까지 외자기업에 의한 직접판매 및 유통·판매권 자유를 보장할 것을 중국 당국에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에 관한 중국의 신 법률이 외국 건설회사의 중국시장 참여를 저애하고 있으며 기타 외자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관련법률 및 수속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또 백서는, 중국 당국이 관련 업계로부터 완전한 의견을 듣지 않거나 소수 의견만을 청취한 후 즉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무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미국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중국 내수용 상품의 자유로운 수입, 유통, 도매, 소매 등을 주요과제로 삼아 왔다.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 기업 또는 제품을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있어서, 자유로운 유통·판매권 확보는 중국시장 진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서는, 중국의 유통·판매권 자유화 과정이 매우 늦으며 법률이 불투명하거나 지나친 제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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