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부의 광둥성 둥관(東莞)시 세관은 최근, 관할 내 회사들에 대해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10일 내에 자체적으로 확인, 신고하도록 통지했지만 각 회사들은 이 통지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중앙통신사가 15일 보도했다.
둥관 세관은 각 가공 회사를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과거 3년간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득신고 누락이 있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둥관시 내 1만개 이상의 홍콩 회사들은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조표가 지극히 난해하고 모든 회사가 저촉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고 누락이 있었을 경우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을 신고한 회사는 고액의 벌금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1998년에 이와 동일한 신고를 했지만 각 회사들은 5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각 회사들은 크리스마스용 제품 출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무 자료를 확인할 일손이 부족한 형편으로 당국에 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홍콩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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