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 대중국투자 피해자협회가 22일 신간 서적 ‘중국투자 -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뉴욕 중국어 방송국 NTDTV가 보도했다. 작가 가오웨이방(高爲邦)은 “대만 기업인이 중국에서는 손해를 보고도 호소할 길이 없으며 극소수가 설령 소송에 이길지라도 중국법원은 대만 기업인을 위해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웨이방은 “대륙에 투자해 피해를 본 대만 기업인이 대만해협재단에 고소한 사례가 1200건을 초과하고,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중국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신고한 소송건도 5000건을 초과했다. 그러나 대만 기업인이 고소한 사례가 아무리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어도 중공 법원은 대만 기업인을 위해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충칭시 대만 기업인협회 부회장직을 맡았었던 바오양보(鮑揚波)는, 그의 부동산이 96년에 중국정부에게 강탈당했지만 9년간에 걸친 소송과 중재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바오양보는 “나는 변호사비, 소송비로 대략 400만 위안 가까이 썼다. 매 사건마다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또 나를 다른 사건에 얽어놓으며 시비를 걸었다. 나는 자산이 점거당한 후, 9년이나 소송을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답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오웨이방은, 중공 당국이 199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 투자보호법을 제정하고 1996년에 대만 투자보호법시행세칙을 제정했으며 올해 또 대만 기업인신고 조정회를 설립했지만, 이는 모두 대만 기업인을 속이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가오웨이방은 “그 당시 중국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조정회를 설치한다고 대만 기업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실 조정회 같은 형식은 대만 기업인 투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것과 똑같은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책이 나오기 전, 중국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가오웨이방에게 전화를 걸어 책을 출판하지 말것을 권유하며 그의 사건을 꼭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오웨이방은 이는 중공의 전형적인 ‘통일전선’ 수법이라고 말했다.
책 중에서 요약한 12가지 대륙투자 함정에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다. 대만 기업인을 꽉 묶어 놓는다.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 대만 기업인의 자산을 약탈한다. 가짜로 합작하고 사실 사기를 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오웨이방은 이 책을 통해 대만 기업인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대만 여야에서 대만 기업인이 고통받는 문제에 주목해줄 것을 호소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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