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황광위(黃光裕) 전 궈메이(國美)그룹 회장이 내부자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황광위 전 궈메이그룹 회장이 내부자 거래로 4억위안(1위안 = 약 185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11월 당시 중국 최고 갑부였던 황광위는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돼 15개월간 수사를 받은 뒤 2010년 2월 베이징 제2중급 법원에서 불법경영죄, 내부자 거래,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6억위안과 재산몰수 2억위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증권, 선물 등 관련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신규 규정에서는 절도나 뒷거래, 도청, 대가요구 등 불법적 수단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주요 처벌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 내부인사나 지인 등 특정인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해 이뤄지는 주식 또는 선물거래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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