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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유출'에 지친 中, 올해부터 "신고 의무화"

편집부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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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갈수록 늘어나는 자산 해외도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당국이 올해부터 각 개인의 국외금융자산과 채무상황을 의무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국제수지 통계신고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2014년 1월1일부터 국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중국인은 외환당국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개인의 해외금융 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당국의 이번 방침에 대해 부패자금의 해외이전을 막고 '뤄관"'(裸官, 부인이나 자녀를 검은돈과 함께 해외로 이주시킨 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해 말 당 중앙조직부가 '영도간부의 개인 유관 사항 보고업무 진일보를 위한 통지'를 발표해 개인사항 신고 시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 국외 자녀의 직업, 개인수입, 부동산, 투자내역 등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검은돈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사회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알려진 중국인들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부패로 조성된 검은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해 온 '부패와의 전쟁'을 국외로까지 확산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부패자금의 국외 유출을 단속'하고 '검은돈으로 마련한 국외자산을 적극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광범위해진 자산 유출 규제가 앞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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