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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외자 기업들에 대한 투자 혜택 일제히 축소

편집부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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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국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그간 외자 기업들에 제공했던 세제 감면, 토지 할인분양 등 각종 혜택을 재검토해 일소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했다고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남발했던 '기업 관련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등의 공략을 믿고 투자했던 많은 외자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게 이달 말까지 기업들에 제공했던 특혜 조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의 세제 혜택을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40만여개에 달하는 중국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당초 기대했던 조세 및 준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로이트컨설팅 '2014년 중국 조세 및 투자' 자료에 따르면 중국 현지법인은 법인세(25%)와 영업세(3~20%), 부가가치세(최고 17%), 소비세(1~56%), 토지평가세(30~60%:일종의 양도세), 취득 및 등록세(3~5%) 등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근로자 임금의 약 40%) 등의 준조세를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첨단기술 업종이나 농업, 어업, 사회 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은 지역에 따라 15%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에는 50%까지 세제상 공제 혜택이 있어 지방에 따라 2년간의 법인세 면제 및 이후 3년간 우대세율(12.5%)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이 같은 세제 감면 혜택은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미국상공회의소 소장 케네스 제럿은 "(당국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많은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는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금액은 1조1,960억달러지만 앞으로 세제 감면 혜택이 중단되면 중국에 대한 외자 기업의 투자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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