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5일 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육군사령부 뤄셴저(羅賢哲) 소장(少將)에게 간첩죄와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종신 공권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 1월말 체포된 뤄 소장은 5차례에 걸쳐 중공에게 비밀자료를 건네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그가 횡령에 해당하는 ‘공직을 이용한 뇌물수수죄’를 범해 모든 죄목을 합쳐 유기징역 75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이 직무권한남용에 관한 것이므로 조만간 국방부 최고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게 되며, 피고와 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내려진 10일 내에 다시 상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대 군인가족 출신인 뤄 소장은 수십년 동안 중공 당국이 대만 군부에 침투해 매수한 군인 중 최고위층 고급 장교로 그의 간첩행위는 미국정보기관이 처음 발견해 대만당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뤄 소장은 2000 ~ 2005년 사이 태국에 머물 당시 중공 여간첩에 의한 ‘미인계’에 넘어갔습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뤄 소장은 태국에서 이 여성과 동침한 장면을 중공 정보당국의 몰래 카메라에 찍힌 후 간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그가 5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했으나 어떤 정보를 건넸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뤄 소장은 재직시 육군 통신과 전자정보 분야를 담당했으며 무기관련 중요정보도 직접 다뤘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대만 내부에서 뤄 소장의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익명을 요구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현 대만 당국이 감시하고 있는 '중공간첩활동’은 최소 10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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