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를 넘은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싹쓸이 구매에 대해 각국이 규제 방안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100만호주달러(약 8억6000만원)당 1만호주달러(약 861만원)의 신청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거주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강화해 위반자들에게는 최대 부동산 가치의 25%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도 지난 3년간 세금제도를 계속 개편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확실한 역외 회사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중국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호주와 유사하거나, 한층 강화된 세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 시드니 등의 시민들은 계속되는 중국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어 중국인들의 투자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의 연간 환전 규모를 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들 투자금 중에는 부정부패로 얻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중 20~30%가 중국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런던 부동산 거래 고객의 11%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2013년 3월부터 1년간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은 220억달러어치(약 24조원)에 달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