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이 최근 현지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일간 데일리 네이션 인터넷판은 케냐 검찰의 발표를 인용해 "수도 나이로비 시내에서 중국 음식점('충칭')을 운영하는 중국인 양 자오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무면허로 식당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간 양 씨는 매일 오후 5시 이후, 자신의 음식점에 흑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직 내무장관과 일부 국회의원 조차도 이 식당에 들렀다가 출입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 씨의 운영방침은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 샤바브가 2013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를 일으킨 뒤 테러와 강도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시민들을 언짢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중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나이로비의 번화한 상업지구와 킬리마니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음식점은 지난 24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나이로비의 에반스 키데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당국은 '충칭'이 적합한 주류면허와 공중보건 요구 사항을 갖출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모든 사업체와 서비스업은 고객의 인종, 피부색, 성별, 종족, 종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케냐 검찰은 나이로비 외곽 여성 전용 구치소에 양 씨를 수감하고 "그녀가 외국인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에 의한 석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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