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프랑스에서 전자기파 피해 소송에 대한 첫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툴루즈 지방법원은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알러지로 고통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마린 리차드에게 향후 3년 간 매달 800유로(약 105만원)의 장애인 보조금을 수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자기과민성증후군은 발병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인정하는 증후군으로 전형적인 증상은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엑스레이, TV나 라디오 송신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그리고 전자레인지 등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많은 전자기기들에 노출돼 있으며, 이 중 민감한 이들은 두통, 불면증, 휴대폰 사용 시의 귀 통증, 피부 가려움,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와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에서도 12살 소년이 학교에 설치된 와이파이(WiFi)로 고통을 호소해 그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아이가 두통, 메스꺼움을 느끼며 코피를 자주 쏟아 진찰을 받은 결과 전자기과민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며,“학교 측이 지난 2013년 새 와이파이를 설치한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통신기술 회사인 아이소트로프(Isotrope)에 교내 전자기 방출량을 측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아이소트로프사 측은 “교내 전자기파 측정 결과 방송 라디오와 TV신호, 기타 RFE에서 방출하는 전자기를 모두 합친 수준은 미 연방과 매사추세츠주의 기준치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자기과민성증후군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부족으로 질병으로 인정빋지 못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미국에서만 공식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남서부 산악지대에서 휴양 중인 리차드는 “이번에 자신이 받은 판결이 전자기과민성증후군(EHS)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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