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무부가 지난달 14일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도를 검토한 ‘2014년 세계 종교 자유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중국을 다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 명단에 올리고 중국에 종교 자유 보장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헌법은 민중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국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 종교 활동과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개신교와 천주교 단체, 위구르족 무슬림, 티베트 불교, 파룬궁의 활동 등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종교인들을 고문, 구속, 체포, 처벌하는 등 탄압하며,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난성의 장샤오제(张少杰) 목사는 지역사회에서 교회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 정부는 신자들이 항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교구내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또 정부에 등록된 개신교회의 위구르족 지도자인 아리무장(阿里木江 )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13년 12월,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중국의 강제노동 수용소는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종교 관계자나 정신수양 단체 구성원들을 구금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공안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안강(安康)시설로 부르는 23개 정신병원에 종교인과 파룬궁 수련자를 구금하고, 강제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먹이거나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포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장쥔제(张俊杰), 장톈융(江天勇), 왕청(王成), 탕지톈(唐吉田) 등 인권변호사들은 법제교육기지(法制教育基地)’에 구속돼 고문을 받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중 헤이룽장성 공안에 구속됐습니다. 장톈융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면허 갱신을 허가하지 않으며, 종교 신앙자들에 대한 변호를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본인을 구속하는 것 외에 그의 가족을 괴롭히거나 구속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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