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프랑스에 300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들의 온라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CNIL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이 이용자들로부터 명확한 동의 없이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 행태를 추적하는 행위를 앞으로 3개월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도는 “이번 명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최고재판소(CJEU)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 맺어진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화한 이후 나온 첫 개별 국가의 조치”라며, “2000년부터 적용된 이 협정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EU 이용자들의 웹 검색 이력이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EU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데이터 전송 규약에 합의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태는 이미 업계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이 같은 행태의 대표적인 기능은 ‘친구찾기’로 이용자가 갖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연락처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의 목록과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불러와 친구를 찾도록 돕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늘리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초 한 독일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구찾기’ 기능을 기만적 마케팅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나 ‘공유’ 단추를 누를 때에도 이용자의 웹사이트 안에서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유출되며, 비회원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할 때 쿠키를 활용해 웹 브라우징 활동이 추적당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아진 ‘개인정보’들은 페이스북 데이터 창고에 쌓여 광고주들에게 공유됩니다.
이번 명령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관계자들은 “이미 기술 표준으로 자리잡은 이 웹 추적 기능이 쉽게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벨기에 법원으로부터도 비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이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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