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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발효... 중국엔 보복 괘씸죄로 ‘104%’ 부과

디지털뉴스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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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9일(이하 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 기본 관세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부과 대상은 총 57개국이다. 국가별 관세율은 한국 25%,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아프리카 남부 내륙국인 레소토의 경우 5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무역전쟁의 핵심인 중국은 총 104%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에 발표된 추가 관세 20%에 상호관세 34%,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언급된 50%를 더한 수치다.

중국엔 당초 34%의 상호관세를 책정했지만,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를 수시간 앞두고 84%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의 보복은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이보다 더 높다. 이전 행정부에서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평균 20.8%)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는 거의 125%까지 치솟게 됐다.

중국은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34%를 부과하며 보복에 나섰다. 8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뉴탄친'은 이날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축산품 수입 중단, 미국 기업 조사 등 '6대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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