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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 교계 반발

디지털뉴스팀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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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교계 및 기독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건에 대해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다.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혼인해 자녀 2명을 얻었지만 결혼 후 약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자녀의 복리 등을 이유로 성별정정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해줄 수 없다고 판결(2011년 9월)했다. 

미성년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족관계등록부를 외부에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입을 상처를 고려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1년 만에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 중,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며 “부모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교계 및 기독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죽각 반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사람들 중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성전환증을 인위적인 성전환수술로 바꾸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정정 허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정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라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어머니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자 또는 어머니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자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으며,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인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이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처럼 점점 성전환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소수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빙자한 입법 행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에게 미친다”며 올바른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연합기구와 교단 등도 대법원의 결정이 젠더주의, 동성애를 옹호한 반성경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과 교계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남성으로 태어나 결혼해 자녀까지 둔 남자가 해외에서 성전환수술 후 여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와 평범한 가족을 교란하는 일로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의 창조 원리 외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의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판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권순웅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도 “성경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판결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동성결혼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순창 예장통합 총회장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별을, 그것도 자라나는 자녀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지난 9월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전환 불허’를 촉구해왔다. 

이들 단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줄곧 강조해왔다. 

아울러 “(성전환 허용은) 출생 때의 성을 기준으로 이뤄진 가족관계 제도, 병역제도 등 성별을 구분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한교총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대법원은 11.24.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10년간 유지해왔던 종전 대법원 결정을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정정을 허가한다고 하여 성전환자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막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변경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 사람들 중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성전환증을 인위적인 성전환수술로 바꾸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정정 허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정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둘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어머니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자 또는 어머니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자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으며,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낙태 천국의 물꼬를 튼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한국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세우는 두 기둥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약자 중의 약자인 미성년 자녀와 태아는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으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어른들의 이기적인 자기결정으로 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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