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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디지털뉴스팀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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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발언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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