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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녀가 부실공사로 무너진 푸신(富新) 제2소학교에서 친구의 영정을 들고 있다.
[SOH] 이번 쓰촨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건물을 촬영한 한 교사에게 중공 당국이
법적절차 없이 ‘국가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가 있는 인권조직 ‘중국인권’은 29일 보고서를 발표해 “쓰촨성
더양(德陽)시 광한(廣漢)중학교 교사 류사오쿤(劉紹坤)이,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두장옌(都江堰), 스팡(什邡), 베이촨(北川), 몐주(綿竹) 지역으로 들어가 무너진
학교건물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노동교양 1년형을 판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체포된 류사오쿤은 재판절차도 없이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족들이 류사오쿤과의 면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당국은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권’ 집행국장 탄진창(譚競嫦)은, “당국은 부실공사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사망케 한 책임자를 추궁하는 대신 류사오쿤처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인사를
판결했다. 이는 중국의 인권과 당국에서 주장하는 ‘안전올림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지진 발생 후, 학교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점차 늑장을 부리며 조사결과 발표를 지연시켰고 오히려 청원하는 학부모들을 탄압했습니다. 당국은 이와 동시에 외신기자들이
재해지역, 특히 무너진 학교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쓰촨성 주민들은 건물히 완전히 붕괴된 것은 대부분 학교건물임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정부 호화청사나 홍콩에서 감독한 60여 개의 학교 건물은 단
한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공 당국은 관련 사실에 침묵하고 있으며 중국 언론들도 더이상
이와 관계된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평론가 위제(余杰)는 “류사오쿤은 붕괴된 학교건물을 찍어 중공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다”며 “당국의 행위는 국제 인권공약과 중국 헌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아무런 사법 절차도 없이 류사오쿤에게 노동교양 판결을 내린 것은
더욱 황당한 짓”이라며 “게다가 국가전복 선동죄를 내린 것은 중공 당국의
허약성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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