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초법적인 특무기관으로 알려진 ‘610사무실(610辦公室)’은 파룬궁 탄압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된 게슈타포식 조직으로, 설립 날짜인 1999년 6월 10일을 따서 610사무실로 불립니다.
이 기관은 파룬궁 외에도 기독교와 천주교 지하교회(가정교회) 및 티베트 불교 등 종교단체도 탄압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파룬궁수련자들도 이들의 위협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문제연구소의 임영철 소장에 따르면, 610사무실은 문화혁명기의 ‘문화혁명소조(文化革命小組)’와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류사오치(劉少奇)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비밀리에 심복들을 데려다가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문화혁명소조’를 만들었습니다.
임소장은 610사무실을 만든 장쩌민 전 주석도 당시 마오쩌둥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음성) “장쩌민이 99년도에 마찬가지 위기에 처했어요. 주룽지(朱鎔基)라고 하는 인물, 총리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신망을 얻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명색이 국가주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지도 형편없고 실질적인 권력도 약하고 이러다보니까, 뭔가 초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했고, 이때 장쩌민이 노린 타겟이 파룬궁이 된거죠.”
(음성) “당시 장쩌민이 공산당 내에서 권력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 희생양으로 파룬궁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구요. 기존의 어떤 정식적인 당 구조로는 그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리에 게쉬타포와 유사한 초법적인 조직을 만든 것이죠. 이때 주로 만든 인물이 리란칭(李嵐淸) 이라든가 ,뤄간(羅干)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룬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중앙 영도 소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임소장에 따르면, 610사무실은 북한의 당 중앙과 같은 독재 권력의 산물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따라서 610 사무실은 구두로만 전달되는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임영철 소장의 설명입니다.
(음성) “정부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이데올리기라든가 공안 담당을 하는 책임자급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비밀리에 소집을 하고 공식적인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당서기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부서기라든가, 정법위서기라든가 선전국장이라든가 사법국장,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소수인원들을 비밀리에 불러모아서 거기에서 구두로 명령을 전달을 하고 그 명령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룬궁 수련생들 탄압을 해야 된다. 몇명을 체포를 하라던가, 몇명을 잡아와야 한다던가, 어떻게 처리를 하라던가, 절대 사면을 해주지 말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의 비밀조직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임소장은 610 사무실의 활동은 거짓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탄압하는 과정의 반복순환이며, 이러한 악순환을 심판해야 할 중국 사법체계도 610사무실의 집행기관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610 사무실이) 대중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유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사건을 모략을 하고...대표적인 예가 2001년도에 있었던 천안문 분신자살사건이죠. 이런 식의 사건을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해서 그 죄를 다 파룬궁에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빌미로 또 탄압을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자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610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 계통이라든가 사법부, 공안국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610에서 내려온 명령을 단지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임소장은 파룬궁 난민 문제가 불거진 후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특무(스파이)들의 감시가 증가했다는 사실(※ 관련 기사: 中특무기관, 한국 체류 파룬궁수련자도 감시)에 대해 중국 대사관을 통한 610 사무실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단지 610에서는 이런 식의 명령을 하달을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난민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법위서기가 움직인다든가, 당이라든가, 정부계통에서 그 해당 담당하는 계통이 있겠죠. 그것이 중공 대사관에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쪽 라인을 통해서 한국의 법무부라든가 한국의 출입국관리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촉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구요. 또 이쪽에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사람들에게 압력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 최모씨도 이러한 특무들의 감시행위로 의심되는 경험을 말했습니다.
(최씨-음성) “지금도 중국으로 말하면 동생이 있거든. 동생이 있는데 파출소에서 너 형 왔나, 없나 물어보고, 우리 동생이 나보고 절대로 오면 안된다. 오게 되면 형은 잡힌다 이거요. 여기서 또 연공하고 나서 저녁 7시에 연공 하거든...한번은 여자 학생이 조그만 사진기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을라고 하는데, 캄캄하니까 잘 안보이거든, 나보고 여기 등불 밝은데 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안되나?’ 그래. 내가 ‘왜 내 사진을 찍을라고 하는가?’ ‘돈 몇 만원 준다’ 이거야. 아! 그렇구나. 바로 그 특무라.”
중국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했던 최씨는 99년 파룬궁 박해를 피해 지린성, 랴오닝성 등으로 피해다니다 한국에 시집온 딸의 초청장을 받고 지난 2000년에 입국했습니다. 최씨는 2004년 법무부에 파룬궁난민지위인정을 신청했고, 지난 4월 7일 기각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씨를 포함하여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정부가 법보다는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파룬궁 박해가 종식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기를 호소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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