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 3명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 것과 관련해 한국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는 법무부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5일 반론서를 제출했습니다.
학회는 이에 앞서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것은 “유엔난민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인도적 체류를 가능케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법무부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지난 6월 발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4년 전 종료된 법무부 심사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고, 그 뒤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도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은 법무부의 난민심사 단계에 적용될 뿐, 행정부와 법원을 거쳐 심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파룬따파학회가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의 인도적 체류 여부는 사법부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개정 출입국관리법도 난민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법의 입법취지도 한국 사회가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난민처우 개선 내지 난민정책 선진화’에 있으므로 강제송환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말해, 현재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지금이라도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무부의 양심적인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 조치에는 중공의 입김과 압력이 배후에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중공의 압력을 거부하고 민주국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수련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세계 각국 파룬궁 단체와 인권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영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인숙, 이원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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