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정부가 파룬궁 수련자 2명(실제 3명)의 정치적 망명을 거부하고 지난 7월 그들을 본국인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BBC, AFP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지난해 1월 한국의 한 법원(서울행정법원)이 2명의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바 있지만, 그들도 나머지 30여 명과 함께 대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법원이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한국에서 파룬궁 박해를 알리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BBC도 이 같이 전하면서 중국이 10년 전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은 감금, 학대와 고문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BC는 이어 파룬궁 지지자들은 한국정부가 중국의 압력을 받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질책하는 한국정부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또 한국 사법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으로 추방된 파룬궁 수련자들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파룬궁 단체인 한국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는 법원과 법무부가 유엔난민조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하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파룬궁 수련자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최창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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