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법무부가 난민지위 부여 신청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난민지위 부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는 2,200여 명에 이르며, 심리중인 사람은 1,900여명입니다. 지난 6월에 열린 난민인정협의회에서는 6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해 총121명의 난민신청건이 1시간 안에 모두 거절 처리됐습니다. 1건당 처리시간이 2~3분에 불과해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난민지위 신청을 한 7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난민지위 부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중국에 거주하던 당시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받은 증거자료인 노동교양결정서와 벌금납부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박해받은 명확한 증거조차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21일에는 기존의 난민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다른 28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파룬궁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게쉬타포 조직인 610 사무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중국 내 파룬궁 박해 실상에 대해 증언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은 하루 전날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밝히기만 해도 가족과 친지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중공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위 군체멸절(群體滅絶)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붙잡아 감금하여 세뇌와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수련자들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밀로 분류되며 현재 자료상에 드러난 사망자의 숫자만 3,200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위 부여 결정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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