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사법기능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공 당국의 변호사 탄압에 대해 유엔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파룬궁 공식 사이트 ‘명혜망(明慧網)’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트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유엔고문금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고문 문제를 심사한 후, “변호사 독립성에 위해를 주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변호사를 공격하고 협박한 사건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명혜망’은 유엔이 중공의 변호사 탄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파룬궁인권’ 단체가 지난 2004년 제출한 웨이쥔(韋君) 변호사의 박해 사례를 제출하면서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웨이 변호사는 2003년 4월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바이써(百色)시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자 량창잉(梁長英)의 변호를 담당한 후, 자택과 사무실 전화 및 핸드폰이 도청됐으며, 경찰은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노동수용소에 감금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2004년 8월 즉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 보고위원 레안드로 데스푸이(Leandro Despouy)에게 사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데스푸이 보고위원은 기타 6명의 보고위원과 함께 조사를 벌인 후, 중공의 파룬궁 및 기타 종교단체에 대한 불법 탄압 문제와 변호사 탄압 문제를 다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이듬해 유엔 인권위원회 연도보고서에 수록됐습니다.
중공의 파룬궁 탄압 및 변호사 탄압 문제가 유엔에서 불거지면서 2006년에는 만프레드 노왁 유엔 고문담당 특별 보고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노왁 보고관은 조사를 마친 후 “중국 전역에 고문이 만연돼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 법률에는 변호사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달 29일에는 미 의회에서 중국 인권변호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법조계 실태를 알아보는 인권 청문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 곽제연이었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