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연변(延邊)지역에서 마약을 밀매하다 체포된 한국인들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연변 룽징(龍井)에서 북한산 마약을 밀매하던 K씨 등 한국인 3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북한 마약상으로부터 4.5㎏의 마약을 구입,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K씨는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북한인으로부터 5.7㎏의 마약을 건네받아 운반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마약 거래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600-800g을 사형 판결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들 한국인 마약사범의 범죄가 인정된다면 거래량만으로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들어 연변 지역이 북-중 마약 밀매 거점이 되면서 중국 당국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영국인 마약사범 한 명을 사형에 처한 데 이어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인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면서 영국 및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한국인 가운데는 2001년 10월 마약 범죄에 연루된 신모씨가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양총영사관은 한국에서 그동안 중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고려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지린(吉林)성에 요청했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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