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20개월의 유아가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의 사망으로 7일간 시체 옆에서 음식이 끊긴 채로 살아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집에 놔둔 채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후 집을 돌보지 않아 발생하는 ‘남겨진 아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후난성 뤄디(婁底)시 솽펑(雙峰)현에 사는 샤오멍(小夢)의 부모와 할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약 160Km 떨어진 창사시로 이주했습니다. 때문에 샤오멍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으나 지난달 27일 할머니는 사망했고, 할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귀가한 샤오멍의 부모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샤오멍은 발견 당시 화장실 문에 넘어진 할머니의 품 안에서 자고 있었고, 할머니의 시체는 이미 썩어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고 소상신보(潇湘晨报)는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후 7일이 경과하는 동안 샤오멍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야위어있었으나, 병원 검사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주노동자(농민공)는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나?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는 호적 차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호적 차별이란 1958년 호적 등기 조례에 의해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이 구별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 대우의 차별을 가리킵니다. 농민 호적을 가진 농민은 도시에서 싼 노동 임금과 저액의 사회 보장을 강요당하고 자녀 취학과 주택 구입 등이 허용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농민이 도시에 자녀를 동반해 도시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농민 호적이면 도시의 공립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농민 자녀 전용 교육 시설도 있으나, 대부분의 도시 거주 농민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녀만 다시 농촌지역으로 돌려 보냅니다.
전국여성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도시지역 등에 이주해 있기 때문에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남겨진 아이 수는 5,800만명에 이르고 14세 이하는 4,000만명에 달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28.29%의 아이가 남겨진 아이이고 그 중 5세 이하의 아이는 3분의 1을 차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