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신병이 아닌 사람을 정신병으로 몰아 병원치료를 강요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위생법 초안이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초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고의로 정상인을 정신병으로 간주해 강제로 병원으로 보내거나, 의학적인 근거없이 정신병으로 판단하거나 사법 당국이 허위증명을 작성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검진을 받게 한다거나 또는 정신장애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오랫동안 중국 정부와 공안 당국은 정부에 미움을 샀거나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정신병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청원자, 부패관리 고발자, 반체제 인사 등도 대거 포함되었으며 정신병환자 취급을 받고 몇 년 혹은 더 긴 시간을 정신병원에서 갇혀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 망명한 인권인사 왕완싱(王万星)은 ‘피 정신병’ 피해자로서 6.4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베이징 안캉병원에서 13년 동안 강제치료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정신치료약물을 투여받은 그는 부작용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 여러 만성질병을 앓게되었습니다. 왕씨는 이번 초안 상정을 찬성하지만 그전에 강제로 정신치료를 받았던 피해자에게도 납득할만한 해석과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책임있는 정부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의지를 보여야 하며 나와 같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며,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이 밖에도 ‘피정신병’ 현상의 발생을 막기 위해 2종류의 검진과 2번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면 환자를 입원하게끔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씨는 이런 규정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정신병으로 간주하고 강제로 치료를 받게하는 사람들은 거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들간의 결탁과 비호를 현 체제하에서 기껏 두 종류의 검진과 2번의 확인절차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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