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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초 '트위터 언론죄' 판결 여성 석방돼

편집부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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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로 1년 노동교양 판결을 받은 중국 민주인사 왕이(王譯) 가 지난 9일 석방되었다고 독일 도이체벨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석방되기는 했지만 허난성 창위엔(長垣)에 있는 한 호텔에서 감금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동을 감시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왕씨는 '반일감정'에 휩쓸린 청년들이 협애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배짱이 있으면 상하이 엑스포 일본관을 때려 부셔라', '분노에 찬 청년들은 돌진하라' 등 청년들의 행동을 비꼬는 발언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허난성 경찰에 연행되어 1년 노동교양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왕씨는 석방되기 전 자신이 써왔던 수십권의 기록, 일기, 약혼자와 왕래한 서신 등을 모두 압수당해 출옥을 거부했으나 일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진 후 호텔에 감금된 채 문밖 출입을 감시받았습니다.


그는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교양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4-6명의 경찰이 지키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웠으며 특히 청원자, 기독교인 그리고 파룬궁 수련자들과는 아예 접촉이 금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자신에게 씌워진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죄가 인정되려면 중국 헌법에서 '공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씨는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민주인사들이 체포된 데 대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내가 다른 사람의 억울함과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외칠 때 사람들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무랐지만 결국 나도 당했다. 사악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회의 불공정을 보고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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