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납치를 합법화한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심 초안이 지난해 8월 공개된 후 당국은 외부 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심 초안이 완성된 후 중국 언론들은 새로운 초안에서는 비밀체포 관련 조항이 철회되었다고 칭찬일색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아직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은 제2심 초안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심 초안에서는 중대 범죄 용의자 체포에 대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대 범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등을 가리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인권 NGO ‘미중대화기금회’는 비밀체포 조항 삭제 관련 보도는 일부 내용밖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금회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1심 초안에서 구금과 자택연금에 관한 조항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인권변호사 무샤오핑(莫少平)은 이 조항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자택 연금은 용의자 자택에서 실시한다. 범죄 혐의는 분명히 선고되지만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허용된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당국이 선택한 장소에서 용의자를 6개월간 비밀감금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 실종, 즉 납치와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 변호사는 이 조문이 더욱 더 공권력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공권력 남용은 심각하다. 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서 지금까지의 불법 행위가 합법화되면 실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제2심 초안은 언론을 통해 일부만 공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 의견도 수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인 이 법안에 대해 중국 인권변호사 리허핑(李和平)은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공민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이런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지금까지의 구 형사소송법 그대로가 더 낫다’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에 동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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