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중국에서 적어도 34명의 기자가 ‘국가정권전복선동죄’ 혹은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NGO 인권조직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 인권 연감 2012’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는 기자, 작가 그리고 5억에 이르는 네티즌들의 정보 발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엄격한 검열제도는 금지 영역에 도전하는 기자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중국 위생부가 식품안전문제를 폭로한 일부 기자들이 시민들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이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공언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년 동안 당국에 체포된 기자가 적어도 34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판결 근거로는 ‘애매한 국가정권전복선동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죄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보고서는 산둥성 당 간부의 부패 실태를 폭로한 자이충화이(斎崇懐) 기자의 건을 들었습니다. 자이 기자는 2008년 ‘강요죄’로 기소되어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 만료 전인 2011년 당국의 강요죄 이외에 ‘직무 남용죄’로 자이 기자에게 8년형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HRW의 보고서와 비슷한 시기에 국제 저널리스트 연맹(IFJ)도 중국의 보도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는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언론 통제가 가장 심한 해였으며, 중국에서 취재하는 국내외 기자들에 대한 규제도 한증 강화되었습니다. 민감한 화제를 보도한 기자 16명이 해고되었으며 폐간에 몰린 잡지도 다수 있었다고 IFJ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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