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무덤 10개를 늘려도 사람 한 명 못 늘린다'
'한 명만 더 낳아도 마을 전체가 강제 불임수술'
이는 과거 30년동안 중국 정부가 '산하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내건 구호입니다. 이처럼 강제적이고 공포스러운 문구들은 혐오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성된 가정의 비극이나 여성과 영아에게 가져다 준 피해는 가늠하기 조차 힘듭니다.
최근 중국 한자녀 정책위원회는 기존의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정돈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겉만 바뀌었을 뿐 근본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0년부터 실시한 한자녀 정책은 그간 인구수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유산을 포함해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역에는 온갖 구호가 건물외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정책을 위반하면 집과 가족 모두 잃게 된다', ‘가정이 파탄나도 국가는 망할 수 없다', '불임수술은 반드시 도망가면 붙잡고, 자살하는 자에게는 끈을, 독약을 마시는 자에게는 잔을 준다'는 등 공포를 느끼게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는 더욱 잔혹합니다.
중국남방의 우젠(吴剑)은 3,000위안(약 53만원)의 산하허가증을 만들지 못해 숨어 다녔으나 임신 7개월째 신고되었습니다. 발각된 후 그는 바로 병원으로 끌려가 강제 유산을 당했습니다. 2009년 그녀는 미국 의회에서 그가 당했던 일에 대해 '나는 악마를 보았었다'며 임신한 아이를 유산시키는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허가된 아이 이외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한 가정의 1년 수입의 10배가 넘을 수도 있는 액수이며,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집이 강제철거되거나 아이가 강제 유산됩니다.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교육, 의료, 결혼의 권리도 모두 박탈당합니다.
이에 대해 장신위(张新宇) '전세계자유정보운동' 설립자는 구호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산하제한정책의 근본해결책은 바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중공이 해체된 후에야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