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당국이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Aljazeera) 베이징 특파원을 추방했습니다.
알자지라(Aljazeera)는 8일 자사의 베이징 특파원인 멜리사 찬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비자 연장을 거부당했으며, 중국이 그를 대신할 기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허용하지 않아 베이징 지국의 영문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갱신 거부에 대해 베이징에 있는 중국 외국인 기자 클럽 (FCCC)은 알자지라가 지난해 11 월 보도한 중국의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소재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내용에 당국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알자지라(Aljazeera)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노동수용소의 정치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수감자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착취해 생산된 제품들이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찬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CC는 ‘찬 기자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과 아무 관련도 없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외신기자들의 활동에 대한 위협’이며 ‘기자 비자를 이용해 중국내 외신기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즈(NYT)도 8일 이 사건에 대해 ‘1998년 중국 주재 외국인 특파원을 추방한 이후 14년 만에 내려진 조치’라고 전하면서 ‘최근 몇 주간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15일 해임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와 관련한 서방 언론보도를 직ㆍ간접적으로 비난해왔고 시각 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 사건을 보도한 외국 언론인들도 공안 당국의 제재를 받은 상태’라며 ‘중국 관리들은 천 변호사가 입원해 있던 베이징 차오양 병원에 들어간 언론인들의 신분증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중국의 현 상황을 부연했습니다.
한편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취재하는 외국기자는 중국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찬 기자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책임자는 ‘중국이 우리의 취재활동과 언론의 건전성을 평가하기를 희망한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리의 성실한 보도가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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