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인민법원이 증거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과 뒷거래를 통해 용의자에 대한 조건부 사형 판결을 계약했으며, 그 배후에는 정법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내부 기관지 ‘반월담(半月談)’ 6월호에서 허난성 핑딩산(平顶山)시 중급인민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사형동의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은 핑딩산 정법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1년 8월 2일, 허난성 예(叶)현 완리(湾李)촌에서 미성년 소녀가 살해돼 강에 버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주민 리화이량(李懐亮)씨는 사건 당일 밤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2003년 8월, 예현 법원은 고의 살인죄로 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리씨와 피해자 가족 모두는 판결에 불복해 핑딩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청원하기 위해 수 차례 베이징에 갔습니다.
2004년 5월 17일, 핑딩산 중급인민법원은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청원을 하지 않으면 리씨를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3일, 법원은 리씨에게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리씨는 판결에 불복해 두 차례에 걸쳐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은 두 차례 모두 ‘사실 관계 불명,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핑딩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핑딩산 중급인민법원은 첫 번째에서는 2년 집행유예에 사형을 판결했지만 두번째 재심은 정지됐고 리씨는 구속된 채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형동의서의 내용은 핑딩산 정법위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변호사 무샤오핑(莫少平)은 ‘중국에서 정법위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공안, 검찰, 법원 등의 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반월담은 또 ‘많은 저층 국민은 사법이 아닌 청원을 사회정의를 지키는 최후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VOA는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의 사법이 독립적이지 않는 것과 법치를 희생해서 사회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폐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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