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구억제 정책으로 1979년 시작된 중국 계획생육정책, 이른바 ‘한 자녀 정책’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낙태를 당하는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실태가 공존해 왔습니다.
중국 위생부의 ‘2010년 중국 위생통계 연감’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낙태는 3억건을 초과했습니다. 최근 임신 7개월의 산시성 여성이 강제 낙태당해 수술 후 이 여성과 사망한 태아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충격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된 후 중국 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중국문제 전문가 류중량(劉忠良)은 웨이보를 통해 ‘지난 30년간 당국에 의해 강제 파괴된 가옥은 4,000만채에 이르고, 몰수되어 식용으로 도살된 경작소도 3,000만 마리다. 그런데 강제로 난소적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무려 2억명에 가깝다. 게다가 그 중 1억명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2,000만명은 미혼여성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씨에 따르면 1983년 인공유산으로 사망한 영아수는 1,437만명이었지만, 최근에도 연간 700만건 정도 인공유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주의 씽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는 중국의 산하제한정책은 스탈린, 히틀러, 폴포트의 학살, 마오쩌둥의 대약진과 동일시해야 한다면서 20세기 최대규모의 대량학살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례없는 인권무시, 생명경시의 배경에는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한 계획생육부문이 있습니다. 이 ‘특수 부문’에 종사하는 관리는 50만명 이상이며, 그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 외에 그 이상의 돈을 그들이 ‘업무상’ 다루는 임산부와 태아로부터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 총액은 무려 200억위안(약 3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문 관리들에게 한 자녀 정책에 대한 ‘성적’은 인권존중과 법 준수에 우선시되는, 일종의 할당량입니다. 더구나 강제낙태로 영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이 성적의 일부가 되어 개인 승진이나 직장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 정법대 교수인 텅뱌오(滕彪) 변호사는 이 계획생육정책에 의한 낙태수술의 근본 문제에 대해 “(중국에서는) 정치가 법 위에 있고, 정치운동이 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관리들의 성적이 법에 우선하게 되었다”면서, ‘아이를 살해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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