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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또 임신 8개월 여성 강제낙태...

편집부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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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강제낙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저장성 원저우(温州)시 핑양(平陽)현에 사는 임신 8개월 여성은 강제낙태를 당한 직후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났고, 각 정부기관에 청원을 계속해 온 그의 남편 린지화(林基划)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지난해 그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현지 정부는 ‘한자녀정책’을 위반했다며 벌금 3만위안(약 5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벌금은 후에 8만위안(약 1,4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린씨 가족은 이 벌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벌금을 낼 수 없다면 강제낙태할 수 밖에 없다.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집과 가재도구를 모두 압류하고 신병을 구속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린씨는 강제낙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후 강제 낙태 주사를 투여받고 사망한 태아를 출산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는 착란상태에 빠져 날뛰거나 다른 유아를 강탈했으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신병 치료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해 매월 치료비가 린씨 월급의 2배에 달했습니다.
 

궁지에 빠진 린씨는 현지 당국에 계속 청원했지만 현지 당국이 상대를 해주지 않자 지난 6월부터 베이징을 가서 중앙정부에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베이징에 파견된 현지 당국 관계자에 의해 강제로 귀가했습니다. 이달 2일에는 당국의 압력을 받은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린씨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아내의 치료비와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녀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 그것 뿐”이라면서 자신과 같은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고 실제로 거액의 벌금을 낼 수 없어서 구속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시성에서는 지난 6월 임신 7개월의 임산부가 강제낙태를 당한 후 사산된 아기와 함께 누워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샀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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