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10월 열리는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활동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안이 기독교 선교를 하던 한국인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교민은 10일(현지 시간) 선교사 A씨가 베이징 대학가의 한 주택에서 지난 2일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베이징 대학가인 우다커우 지역에서 중국인 대학생들에게 기독교 선교활동을 해왔으며 평소 A씨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던 공안은 주말 예배현장에서 그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체포한 혐의는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공안 당국은 이튿날 A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돌려보냈고 5일에는 A씨의 가족 3명도 잇달아 강제추방됐습니다. 중국 관련법에 따라 A씨는 향후 5년 간 중국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공안은 다음 달 개최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마약, 성매매, 도박 등 각종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교민사회는 A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이 같은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 측은 “중국 당국이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활동을 강화 중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도도 높이고 있다”며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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