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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웨이웨이, 원심확정에 '벌금 안내겠다’

편집부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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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베이징 제2중급법원은 27일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회사가 세금탈루에 대한 1,500만위안(약 26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아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습니다. 아이는 이에 후안무치한 판결이라고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아이웨이웨이는 이날 법원 앞에 몰려있던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처사로, 법원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2번에 걸쳐 자신이 설립한 파커원(发课文) 문화회사에 부과된 벌금과 관련해 재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회사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이가 언론에 정통한 이견자들과 중국 당국간 최후 결판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벌금 미납분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이전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필요한 예치금 800만위안을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에 미리 입급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예치금을 자동으로 인출했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 현금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이 금지됐던 1심판결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아이의 법정 참석이 허용됐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관련 사실 및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됐다는 법원 통지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편 아이의 지지자들은 아이가 중국정부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그는 언론과 자신의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중국인을 위해 쓴 소리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번 재판결과는 중국 인민들에게 언론자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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