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3년 7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거주 목적으로 중국에 귀국하기 전에 사전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6월 중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이민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중국인들이 중국에 거주하기 위해 돌아오려고 할 때 중국외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1994년의 ‘출입경관리법실시세칙(出入境管理法實施細則)’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어느 부서가 입국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안이 담당했으나 지금은 중공 통전부 산하 교무(僑務 해외화인담당)부문이 담당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해외 중국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터무니없나! 사람들에게서 시민권을 뺏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단지 2013년 중공이 붕괴될 때까지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장후이(張卉) 변호사는 민주국가에서는 자국민들의 출입국을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인들의 중국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권의 논리는 중국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비합리적이며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평론가 허안취안(何岸全)은 이 법은 해외 중국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많은 해외 중국인들은 민주 활동을 위해 아직도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갖고 있다. 그들이 정권의 입국 차단 타겟이다. 이는 ‘안정 보호’을 위한 새로운 전술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리(李)씨는 당국이 인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면서, “1949년 호구제도가 실시된 이후 정권은 오늘날까지 중국인을 통제해 오고 있다. 대조적으로 해외 중국인들은 그들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 따라서 해외 중국인들이 중국에 돌아올 때를 그들에 대한 통제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문은 이 법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지시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