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비정부기구 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주민들의 강제퇴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앰네스티가 조사한 40건의 강제퇴거 사례 가운데 9건에서 주민들이 항의 또는 강제퇴거를 저지하다 사망했습니다. 분신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2009년 1월부터 3년간 41건이 수집됐으며, 이 중 8건에서 분신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수 년 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10년간 중국 국내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10건 이하입니다.
몇 년간 지방정부는 통상 이른바 재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를 강탈하고 개발권을 판매한 뒤 강제퇴거를 실시해 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당시 베이징과 상하이의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강제퇴거를 당했습니다.
2008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대응책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경기부양을 지원하도록 요구했으며, 각 지방정부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농민이나 도시 노동자들의 주택을 강제철거하고 그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게다가 국유 은행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차입해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는 채무 상환에 직면하자 토지 매매를 한층 더욱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85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기간에 행해진 강제철거에 대해 맹비난했음에도 최근 3년간 강제철거는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는 수백만명이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법의 보호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론보도와 인권 활동가, 변호사, 학자 등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강제퇴거 과정은 항상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측 혹은 개발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고 이에 절망한 주민들의 항의나 폭력에 대한 제지는 적은 편이다’라고 알렸습니다.
강제 퇴거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에 대한 통지나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수도나 난방공급 중지 등의 조치도 당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에 피해 세대가 고발해도 지방공무원이나 경찰, 법원은 이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도시지역 퇴거과정에서 폭력금지 규정을 만들어 권리자에게 일정한 보호조치를 주었으나, 이 새로운 법규는 임차인이나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콜라 덕워스(Nicola Duckworth) 앰네스티 주임연구원은 지방 관리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세수입을 올리고 승진을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지방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꿔 서민들의 토지를 약탈하는 요인을 줄임으로써 강제퇴거를 제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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