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강제낙태와 한 자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현재 지방 관리들이 집안의 하나뿐인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济南)시에서 발행되는 치루만보(齐鲁晚报)는 24일 한 네티즌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 서류를 준비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공안부 직원에게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가족계획부서에서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의 부인이 날인을 받기 위해 가족계획부서에 갔을 때 날인을 받으려면 자궁에 피임장치를 시술(피임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이씨는 지난 19일 ‘오늘의 화제’ 코너’에 그의 외동 아이는 돌이 지났는데도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결혼증명서와 출산허용서, 출생증명서까지. 그러나 지방정부는 아내에게 피임수술을 요구했다. 피임수술을 증명한 후에야 아이를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는 자신의 경험을 올렸습니다.
이 정책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정책에 따르지 않아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지역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후베이, 장시, 허난 등 여러 곳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출생신고 전 가족계획부서에서 받은 ‘소견’이 필요하며, 그 소견은 ‘피임수술을 한 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둥성에서 발행되는 시장일보(西江日报)는 지난 26일 피임수술을 하지 않고 아이를 등록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붙잡힌다면서, 교육부 역시 이 정책을 강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이들은 부모가 가족계획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며, 이 증명서는 어머니가 피임수술을 한 것이 확인된 후에야 발급됩니다.
2006년 중국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2억3천만명의 기혼여성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1천4백명이 피임수술을 시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2010년 중국위생통계연감’에 따르면 1983년 이후 매년 전체 피임수술의 30-40%가 이 같은 피임장치 시술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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