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한 중국의 한 여성이 사회혼란 조장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받자 노동교화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난성 융저우시에 사는 탕후이(唐慧)씨는 2006년 당시 11세인 자신의 딸을 납치해 성폭행한 일당을 엄벌하라며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지역 공안 2명도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다가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작년 8월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탕후이의 구금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보복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노동교화소 측은 원래 18개월 형을 받은 그에 대해 '미성년인 딸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8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그녀는 22일(현지시간) 노동교화소를 상대로 자유박탈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로 모두 2천 463.85위안(한화 42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융저우(永州)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한편, 탕후이의 구금을 계기로 사실상 징역형이라 할 수 있는 노동교화형을 법원의 판단 없이 공안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 이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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