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많은 농민공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화망은 4일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의 한 농민공이 밀린 임금 1천위안(17만원)을 받기 위해 관계 당국을 방문했지만 무려 9가지 증명서를 요구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례를 들며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공들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최근에는 다가오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를 앞두고 각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와 농민공권리보호센터 등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는 농민공들로 줄을 잇고 있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 절차에 지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허베이성 출신의 한 페인트공은 "행정기관을 찾을 때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서식의 많은 증명서를 요구한다"면서 "임금 체불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다른 노동자는 2천위안(34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한 달 동안 관계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아직 해결을 보지 못했다"면서 "언제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이번 명절(춘절)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화망은 지난해 중국 노동 당국이 처리한 체불임금 청산 건수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21만8천건이지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고용주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중국의 많은 농민공들은 제대로 된 고용절차를 밟지 않아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청산 절차에 지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노동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공이 많이 일하는 건설 현장 등에 임금 지급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가 착공 전에 관계기관에 보증금을 맡기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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