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인권침해의 핵심 요소로 지적돼 온 노동교화 제도 폐지 등 인권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윈난(雲南)성이 5일부터 노동교화 심사와 비준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남일보는 5일 개최된 윈난성 정법공작회의에서 정법위원회 서기 멍쑤톄(孟蘇鐵)가 앞으로 국가안전을 도모하고 지도자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집단 민원제기시 발생하는 폭력 및 비이성적 행위 등 3가지 행위에 대한 노동교화 심사와 비준을 중지하고 기타 위법적 정황에 대한 노동교화 비준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밝혔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멍쑤톄는 "현재 노동교화중인 사람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교화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노동교화가 아닌 사법 절차를 통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권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장을 비난했던 한 청년이 2년간 노동교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노동교화에 대한 시정 요구가 빗발치면서 중국 당국도 개혁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멍젠주(孟建柱)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비준을 거쳐 노동교화 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운남성이 노동교화 심의, 비준 중단 발표를 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노동교화 개혁 등 인권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교화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장치로 사법절차 없이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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