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8일 칭하이 장족 자치주 중급법원은 장족 남성에게 ‘고의살인죄, 국가분열 선동죄’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피고인 푸화(普化)는 타인을 선동, 유인, 사주하여 분신 자살하게 함으로써 그 행위가 고의 살인죄를 구성하며, 많은 사람에게 ‘티베트 독립’에 관한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이끌어 국가분열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탕지톈(唐吉田)은 푸화에 대한 법원 판결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당국의 발표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티베트 독립을 선전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론적인 탐구 혹은 개인의견의 표현일 뿐이다. 푸화는 공포스런 행동을 하거나 공공연히 국가분열 혹은 국가를 적대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분열을 선동한 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탕 변호사는 또 지난 수십년간 중공은 소수민족의 언어, 풍속 및 종교 신앙의 자유 등을 말살하려 해 급기야 티베트인의 분신자살을 초래했지만, 오히려 중공당국은 달라이라마와 해외 티베트인 단체가 선동 및 획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사평론가 린쯔쉬(林子旭)는 중공이 푸화에 대해 중형 판결한 것은 황당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언론으로 인해 죄를 얻은 사건이다. 이 티베트 남성은 그 누구에게도 상해를 조성하지 않았다. 그가 일부 중공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13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중공의 몰염치와 자신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중공 통치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어떠한 조그마한 변화에도 초목개병(草木皆兵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초목이 모두 적군으로 보인다)이다. 때문에 중공의 티베트인을 포함한 선량한 민중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미친 듯이 일어나고 어떤 규칙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와차이런(达瓦才仁) 티베트 망명정부 외교부 대변인은 티베트인을 탄압하는 중공은 자신이 티베트를 해방시켰다고 여기기 때문에 티베트인을 탄압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운다면서, “만약 해방자라면 티베트 인민들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외부에 해명할 길이 없을 때 희생양이나 적을 찾는다. 달라이라마는 계속해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중공정부는 기어코 그를 독립분자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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