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터넷을 통한 고발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패 관리들이 잇따라 실각한 가운데, 베이징, 장수성, 푸젠성 등 각 지방 정부는 최근 개인에 의한 부동산 정보 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 규정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부패관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 ‘부동산 누나’, ‘부동산 할아버지’, 등 요즘 중국에서는 ‘시계 형’ 등에 이은 부동산 관련 별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40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누나’, 광둥성에서 20여곳의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아저씨’, 정저우에서 가족명의를 포함해 29건의 아파트를 취득한 ‘부동산 여동생’, 192곳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의 조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들 다수는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정 취득한 정부 관리들입니다. 고발자들은 부동산 등기 관리소가 발행하는 ‘개인 명의 부동산 등기 상황 조사 증명’ 복사본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형태로 부패관리들을 고발해 왔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이 같은 반부패 수단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즉, 새 규정은 본인에 의한 부동산 소유 증명서 신청 혹은 공안당국의 조사 의뢰 외, 타인이 이름만으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규정을 만든 사람이야말로 이상하다’, ‘정부의 이번 반응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관리들의 재산공개 제도는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도 ‘(새 규정으로) 유효한 반부패 수단을 잃었지만, 새로운 부패 단속규정을 기대하고 싶다’고 주문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